LH 임대아파트 신청: 2025년 모집공고 확인하세요!

    🏠 LH 임대아파트 신청하기 2025년 모집공고 확인 👆🏻 🏡 영구임대 ? 🏢 공공임대 ? 📝 신청 바로가기 🏡 영구임대주택 정보 취약계층 대상, 시세의 약 30% 수준 저렴한 임대료 자격 유지 시 최장 50년 거주 가능 입주자격 1순위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: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 이하 + 자산 기준 충족 소득/자산 기준 (2025) 소득: 가구원 수별 224만~576만 원 이하 자산: 2억 4,200만 원 이하 자동차: 3,557만 원 이하 🏢 공공임대주택 정보 소득 중위소득 100~150% 이하 가구 대상 2025년 변화: 기준 중위소득 6.42% 인상, 자동차 기준 3,803만 원 가구원수별 월소득 기준 우선공급(100%): 1인 239만 원 / 4인 610만 원 이하 일반공급(150%): 1인 359만 원 / 4인 915만 원 이하 자산 기준 대도시: 3억 8천만 원 / 중소도시: 3억 1,500만 원 / 농어촌: 2억 7천만 원 자동차: 3,803만 원 이하 📝 신청 방법 및 절차 LH 청약센터 모집공고 확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자격심사 및 입주대상자 선정 주택 물색 및 계약 입주 및 거주 시작 📍 신청처: LH 청약센터 / 마이홈 포털 📞 상담: LH 고객센터 1600-1004, 주민센터, 보건복지센터 ✅ 결론 영구임대주택 은 저소득층·취약계층 대상의 장기 안정형, 공공임대주택 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한 서민·청년층을 위한 주거형입니다.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본인 조건에 맞는 제도를 적극...

과도하게 청구된 병원비, 되돌려 받으세요! 환급 신청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 

👆 환급 대상 및 기준

  •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(1분위≈80만 원, 10분위≅600만 원) 초과 시 적용
  • 과다 청구 환급은 병원 비용 심사 중 과납이 확인된 경우 대상
  • 평균 환급액은 상한제 약 132만 원, 과다 청구는 평균 10~20만 원
  • 본인·가족 진료 모두 가능, 비급여·상급 병실 등은 제외

📝 조회 및 신청 방법

  •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 이용
  • 신분 확인 후 대상·금액 확인 → 계좌 입력 → 신청, 약 7일 내 입금
  • 전화(1577‑1000), 팩스, 우편, 지사 방문도 가능
  • 자동 환급 동의 계좌 등록 시 초과 발생 시 자동 지급

📄 신청 기한

  • 과다 청구 환급은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신청
  • 본인부담 상한제도 안내문 기준 3년 내 신청 가능
  • 기한 초과 시 환급권은 국고로 귀속, 소급 적용 불가

📝 유의사항

  • 신청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, 변경 시 즉시 갱신 필요
  • 비급여·선별급여 항목은 환급 제외
  • 허위·부정 계좌 제출 시 제재 및 환수 대상
  • 주소·연락처 불일치로 안내문 수신 못할 수 있으므로 정보 업데이트 중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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